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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과 다르게 올해에 들어서면서 다자녀 혜택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는데요.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는 규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차량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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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정이라면 14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동차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.
지원대상
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
자동차 종류 | 대상 | 감면 혜택 |
승용차 | 승차정원 7명이상 ~ 10명 이하 | 취득세 면제 |
승용자동차 | 취득세 140만원 이하의 경우 면제 |
다자녀 기타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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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도 다자녀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으이 잘 참고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다자녀 가정이라면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,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, 초등돌봄교실 / 아이돌봄서비스 신청, 초중고 교육비 지원, ktx, srt 철도 운임 할인, 전기 도시가스 지원, 출산 축하금, 공영주차장 감면 등을 헤택 받을 수 있습니다.
이상으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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